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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by 와이카노 2022. 2. 21.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가 항상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 전세로 시작들 많이 하는데 전세임대를 한국 토지공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일단 전세보증금 사기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은 수도권 기준 최대 12,825만 원까지 연 2%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 전자 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용 공동 인증서로 발급) 
신청자격 및 순위
  • 무주택 세대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1순위 -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 기준)・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만 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자녀)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2) 예비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 가구 :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혼인기간 무관)

신청기간
  • 2022. 01. 14.(금) 10:00 ~ 2022. 12. 30.(금) 18:00
  • ※ 2022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기타 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이혼 등의 사유로 신혼부부의 자격을 유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 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인 경우 대상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대상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 예비 신혼부부는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세대구성 확인서),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 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2022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LH콜센터 1600-1004 (평일 0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