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란?
청년들을 위해 일반 주택청약에 비해 우대금리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 일반 주택청약에 비해 최대 10년간 1.5% 더 높은 우대 금리 적용
- 납입금액은 매월 2만 원~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
-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가능
내집마련의 필수템 청약통장입니다. 2022년 청년들에게는 더 특별한 혜택으로 돌아와 안내하겠습니다.
주택청약에 가입하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목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가입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 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연 240만 원 한도로 총 납입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입조건
- 2022년부터는 소득기준 기존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늘렸습니다.(아리브아트,1인 창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기타 소득자도 인정)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병영복무기간 6년 인정)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가입방법
- 필요서류 - 소득확인서(국세청),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 증본, 무주택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자)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등 가까운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으로 방문해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이미 일반 주택청약 가입한 청년이라도 기존 청약을 해지하지 않고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가입기간은 전부 인정되니 기존 가입자도 전환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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