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차량의 개발로 교통법규와 사회약자들 통행우선권 등 강화된 법규를 미리 알아보고 보행자 또는 항상 유념하여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차량이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위협적인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전동 휠체어 가지만 보행자에 포함되어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보도에서 많이 이용되는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수레 등은 법률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이용한 통행자도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기존에는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의 지정대상도 확대 대상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
자율 주향 자동차의 도로 통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테를 사용할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의 일부 운전자 주의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대신 자동차 시스템에 소 직접 운전을 요구를 했는데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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