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한 해 부동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집값 상승의 이유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50만 원 이상 신고된 세대는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 가능
- 납부할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분납 가능
ex ) 종부세 500만 원 = 250만 원 일시납후 250만원 분납 처리
분납기간
- 납부기한(21.12.15)으로부터 6개월 (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 안됨.
분납신청
- 관할 세무서 우편, FAX, 방문
- 홈택스와 손 택스
홈택스 :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손 택스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12월 15일까지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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