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출산 육아 예산편성에서 전년대비 8.2% 증액된 예산안 96조 9,77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른 출산 육아수당의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핵심 정책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 22~)
- (영아 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 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 22년 도입, ’ 25년 월 50만 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 원), 아동 출생 시 바우처(일시금) 200만 원 신규 도입, 총 300만 원을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 19년 10.5만 명에서 ’ 25년 20만 명으로 2배 확대 추진
-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현행 50%, 최대 120만 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ㆍ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으로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만 호 공급(’ 21~’ 25.)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일정 소득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22년~)
3자녀 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2022년 변경되는 출산 육아 혜택이 많으므로 출산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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