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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by 와이카노 2022. 1. 14.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과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의 총소득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신청자격과 요건이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근로장려금

올해(22년)는 작년(21년)에 비해 수령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작년에 비해 약 200%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일정도 변경되었고,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

"가구원 충족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 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2021년에 비해 200만 원 인상이 되면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단독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홑벌이 가구 - 각각 기준 중위소득 65%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및 신청방법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지급.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2억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지원금액

장려금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상세설명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신청방법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