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자녀학자금 대출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by 와이카노 2021. 11. 11.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 당시(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66만 원 이하일 것.

-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학자금 신청자격

융자조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융자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융자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 불가)

신청 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및 예비 선발일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