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에세 발표한 달라진 영아 수당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아 수당이란?
- 매월 30만 원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하는 제도
현금 지원금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
- 2022년 30만 원
- 2023년 35만 원
- 2024년 40만 원
- 2025년 50만 원
영아 수당을 도입한 이유?
- 아동발달에 중요한 0~1세 주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
-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보장
2022년 전후 양육지원 달라진 점은?
- 21년 기준 보육시설 미 이용자는 0세 : 월 20만 원 / 1세 : 월 15만 원 을 지원
- 21년 기준 보육시설 이용자 보육료 바우처 0~1세 월 50만 원 지원
22년부터 '영아 수당'으로 통합지원되어
- 보육시설 미이용 시 0~1세 : 30만원 현금지원
- 보육시설 이용시 0~1세 : 월 50만 원 교육료 바우처로 지급
※ 종이제 아이 돌봄 이용 0~1세는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소득구간에 따라 자부담 발생)
영아 수당 통합지급 효과로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고, 출생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다.
휴직 등 부모의 양육시간 투자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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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 단위: 천원) * 기본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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