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양식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으로 시설 등급과 재가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하지만(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하다. 1~2등급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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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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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청 후 법이 정한 대로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보통 14일 내 공단 직원이 신청자 자택으로 방문해 '인정조사'라는 걸 한다.
보통은 직원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상태, 인지상태, 일상생활수행 수준, 관절 가동범위와 근력 수준 등을 확인하고 같이 사는 자녀나 어르신의 배우자와 상담을 진행한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을 볼 때에는 생각보다 상세하고 민망할 수 있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오해 없도록 하자.
등급판정
등급판정에는 건강상태와 어르신 혼자서 얼마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 같이 행정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군지역이나 울릉도 같은 도서 벽지는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다.
재가급여 판정 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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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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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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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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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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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이다. 대표적인 예로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이 있다. 이들 복지용구는 판매 품목과 대여 품목이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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