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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신청서 다운

by 와이카노 2021. 12. 28.

노후의 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효실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양식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으로 시설 등급과 재가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하지만(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하다. 1~2등급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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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각 지역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청 후 법이 정한 대로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보통 14일 내 공단 직원이 신청자 자택으로 방문해 '인정조사'라는 걸 한다.

보통은 직원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상태, 인지상태, 일상생활수행 수준, 관절 가동범위와 근력 수준 등을 확인하고 같이 사는 자녀나 어르신의 배우자와 상담을 진행한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을 볼 때에는 생각보다 상세하고 민망할 수 있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오해 없도록 하자.


등급판정

등급판정에는 건강상태와 어르신 혼자서 얼마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 같이 행정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군지역이나 울릉도 같은 도서 벽지는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다. 


재가급여 판정 시 지원내용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이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이다. 대표적인 예로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이 있다. 이들 복지용구는 판매 품목과 대여 품목이 구분되어 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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