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1 자녀학자금 대출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 당시(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2021.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