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기준1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신청서 다운 노후의 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양식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으로 시설 등급과 재가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하지만(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하다. 1~2등급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각 지역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2021. 12. 28. 이전 1 다음